대한민국은 벨벳 혁명 직후인 1990년 3월 22일에 체코 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1990년 6월 13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에 주체코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립했고 1991년 7월 19일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정부가 대한민국서울에 주한 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현재의 주한 체코 대사관)을 설립했다. 1993년 1월 1일을 기해 체코슬로바키아가 해체됨에 따라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개편되었다. 한-체코 수교 32주년인 2022년 9월 프라하 6구역(Bubeneč) Pelléova가에 위치한 국유화 신축 청사로 이전하였다.
2. 차관급 이상의 예우를 받는 13개 재외공관장[1] 중 6자 회담 참가국 및 국제기구의 재외공관장인 미국 대사,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 일본 대사, UN 대표, OECD 대표 등 6개 재외공관장은 장관급 예우를, 벨기에 대사 겸 유럽 연합·NATO 대표, 영국 대사, 프랑스 대사, 독일 대사, 인도 대사, 제네바 대표, ASEAN 대표 등 기타 주요국 대사들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3.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대사관은 190개국에, 대표부는 5개국에, 총영사관은 45개가 설치되어 있다. 다만, 대사관은 겸임 지역을 제외하면 124개국에 한정된다.
4. 몬트리올 총영사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대표부를, 네덜란드 대사관은 헤이그 국제 기구 대표부를, 벨기에 대사관은 유럽 연합 대사관·북대서양 조약 기구 대표부를, 영국 대사관은 국제 해사 기구 대표부를, 오스트리아 대사관은 빈 국제 기구 대표부를, 에티오피아 대사관은 아프리카 연합 대표부를 각각 겸임한다.
5. 문화원[2]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외교부 재외공관 부설기관으로 설치되며 해당 재외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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