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오스트리아 간의 외교 관계는 1892년 6월 23일에 조선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사이에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다 일본제국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면서 외교권이 상실되면서 오스트리아와 외교관계는 중단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10년 후, 대한민국은 1963년 10월 18일에 오스트리아와 수교했다. 대한민국은 1966년 12월 1일에 오스트리아 빈에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립했고 오스트리아는 1985년 5월 14일에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을 설립했다.[1] 1992년에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은 기존 임무를 확대하여 주빈 국제기구대표부 겸임과 슬로베니아를 관할하게 된다. 오스트리아 빈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적 핵실험금지기구(CTBTO),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다양한 국제기구 본부가 위치하기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2]
2. 차관급 이상의 예우를 받는 13개 재외공관장[1] 중 6자 회담 참가국 및 국제기구의 재외공관장인 미국 대사,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 일본 대사, UN 대표, OECD 대표 등 6개 재외공관장은 장관급 예우를, 벨기에 대사 겸 유럽 연합·NATO 대표, 영국 대사, 프랑스 대사, 독일 대사, 인도 대사, 제네바 대표, ASEAN 대표 등 기타 주요국 대사들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3.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대사관은 190개국에, 대표부는 5개국에, 총영사관은 45개가 설치되어 있다. 다만, 대사관은 겸임 지역을 제외하면 124개국에 한정된다.
4. 몬트리올 총영사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대표부를, 네덜란드 대사관은 헤이그 국제 기구 대표부를, 벨기에 대사관은 유럽 연합 대사관·북대서양 조약 기구 대표부를, 영국 대사관은 국제 해사 기구 대표부를, 오스트리아 대사관은 빈 국제 기구 대표부를, 에티오피아 대사관은 아프리카 연합 대표부를 각각 겸임한다.
5. 문화원[2]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외교부 재외공관 부설기관으로 설치되며 해당 재외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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