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진보신당 임시당대회
2013년 진보신당 임시당대회는 진보신당 연대회의의 10번째 당대회다. 2013년 7월 21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진보신당 연대회의는 이 당대회에서 노동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소집 배경
[편집]진보신당은 당헌을 통해 2년을 주기로 정기 당대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23일에 과천 당대회가 강령 제정과 당명 결정을 안건으로 하여 소집되었다. 그러나 이 중 강령 제정의 건만 통과되고, 당명 결정의 건은 부결되었다. 재창당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새 당명 결정이 무산됨에 따라, 이를 수습하기 위해 소집된 진보신당 3기 3차 전국위원회는 당명 변경을 재논의하기 위해 임시당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일정
[편집]- 2013년 6월 23일 : 과천 당대회에서 당명 변경의 건이 논의 되었으나 부결.
- 2013년 7월 6일 : 과천 당대회의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3기 3차 전국위원회 소집. 임시당대회 개최와 당명 변경의 건 재논의를 결의.
- 2013년 7월 8일 : 진보신당, 임시당대회 새 당명 제안 방법과 절차 공고.
- 2013년 7월 14일 24시 : 새 당명 제안 마감시한.
- 2013년 7월 21일 : 임시당대회 관악구청에서 개최.
성원
[편집]관악 임시당대회의 재적수는 대의원 총원 360명 중 사고 4명을 제외한 356명이었으며, 이 중 220명이 출석함에 따라 의사정족수 179명을 넘겨 당대회 개최가 성립되었다.
안건
[편집]관악 임시당대회에서는 당명 결정의 건과 당헌 제정의 건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되었다.
당명 결정의 건
[편집]이전의 과천 당대회에서 당명 결정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이후 소집된 진보신당 3기 3차 전국위원회에서는 당명 결정안 발의 및 의결에 관한 안건이 다시 논의되었다. 전국위원회는 7월 14일까지 새당명 제안을 받기로 시한을 정하는 한편, 이전 당대회의 당명 의결 방식을 컷오프 제도로 바꾸었다.
즉, 새 당명 의결 방식은 모든 후보 당명에 대한 제안취지를 들은 후, 각각의 당명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당명을 선출하되, 1회차 찬반투표 진행 후에도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당명이 없을 경우 찬성율이 가장 낮은 당명을 제외하고 남은 당명에 대해 이전 회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1]
당명 제안 마감일인 7월 14일까지 노동당, 무지개사회당, 적록당, 평등노동당, 평등당, 평등사회당, 평화노동당, 해방당이 제안되었으며, 출석대의원 3분의 1의 동의가 있을 경우 현장 발의가 가능토록 한 3기 3차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당대회 개최 당일에 사회민주당이 제안되어 최종적으로 9개 당명이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를 두고 관악 임시당대회에서는 총 6회의 찬반투표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6회차 찬반투표에서 노동당이 169표를 얻어 당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당명 표결 처리 결과
[편집]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
---|---|---|---|---|---|---|
노동당 | 156 | 158 | 162 | 166 | 167 | 169 |
무지개사회당 | 111 | 105 | 105 | 108 | 100 | 102 |
사회민주당 | 30 | 36 | 39 | 32 | ||
적록당 | 52 | 64 | 54 | 54 | 44 | |
평등노동당 | 26 | 21 | ||||
평등당 | 45 | 31 | 24 | |||
평등사회당 | 92 | 85 | 80 | 80 | 73 | 68 |
평화노동당 | 62 | 63 | 51 | 47 | 45 | 35 |
해방당 | 25 |
당헌 제정의 건
[편집]한편, 3기 3차 전국위원회는 당헌 제정에 대한 안건을 임시당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헌 제정의 건도 논의되었다.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당헌을 제정하기로 결의되었다.
각주
[편집]- ↑ “<공지> 7.21 임시당대회 새당명 제안 방법과 절차”. 진보신당. 2013년 7월 8일. 2013년 7월 25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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