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faster navigation, this Iframe is preloading the Wikiwand page for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韓國乘降機安全公團,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KOELSA)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승강기 안전검사와 함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국제교류협력, 사고조사,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2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 승강기안전관리법[1]

주요기능 및 역할

  • 승강기의 안전과 표준화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 ㆍ출판 및 홍보
  •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사업
  • 승강기 등에 대한 검사
  • 승강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사업
  • 승강기 등에 대한 진단ㆍ감리ㆍ감정ㆍ지도 및 자문
  • 용역 등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승강기 등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
  • 상기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이나 그 밖에 부대사업
  • 승강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
  •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연혁

  • 1992년 12월 4일: (재)한국승강기관리원 설립(민법 제32조)
  • 1993년 1월 4일: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승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1993년 3월 8일: 승강기 교육기관 지정(승관법 제20조)
  • 1995년 6월 24일: ISO TC178(승강기분야) 국내 간사기관 지정
  • 1996년 7월 6일: 기계식주차장 검사기관 지정(주차장법 제19조)
  • 1997년 7월 22일: 법인전환 및 명칭변경(승관법 제15조의2 개정)
    • 재단법인 → 특수법인
    • 한국승강기관리원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1998년 12월 29일: 국제표준화기구 품질시스템(ISO9002) 인증획득
  • 2003년 4월 14일: 공인검사기관 인정(KOLAS) 취득(검사기관 제10호)
  • 2008년 11월 11일: 국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기술표준원 고시 2008-606호)
  • 2009년 3월 1일: 설립근거법 및 주무부처 변경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지식경제부 → 행정안전부
  • 2014년 11월 19일: 설립근거법 및 주무부처 변경 (안전행정부 → 국민안전처)
  • 2016년 7월 1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출범[2]

조직

  • 상임감사
    • 감사실
      • 감사부

이사장

  • 비서실

경영기획이사

  • 기획조정처
    • 기획예산부
    • 열린혁신부
    • 경영평가부
    • 동반성장팀
  • 경영지원처
    • 인재운영부
    • 운영지원부

기술안전이사

  • 기술총괄처
    • 검사총괄부
    • 산업안전부
    • 기술사업부
  • 안전기술연구처
    • 연구개발실
    • 안전인증실

경영기획이사

  • 교육홍보처
    • 안전교육부
    • 문화홍보부
  • 고객지원처
    • 정보관리부
    • 정보보안팀
    • 고객지원부
  • 사고조사단
    • 사고조사부
    • 예방점검부

지역사무소

  • 서울지역본부
    • 서울동부지사
    • 서울서부지사
    • 서울북부지사
    • 서울강남지사
    • 서울강동지사
    • 서울서초지사
    • 서울강서지사
  • 부산지역본부
    • 부산동부지사
    • 부산북부지사
    • 울산지사
    • 경남동부지사
    • 경남서부지사
      • 진주출장소
  • 인천지역본부
    • 인천서부지사
    • 경기북부지사
    • 부천지사
    • 안산지사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동부지사
    • 경북동부지사
    • 경북서부지사
  • 호남지역본부
    • 전북동부지사
    • 전북서부지사
    • 전남동부지사
    • 전남서부지사
    • 제주지사
  • 경기강원지역본부
    • 성남지사
    • 안양지사
    • 용인지사
    • 평택안성지사
    • 강원지사
      • 강릉출장소
      • 춘천출장소
  • 충청지역본부
    • 충북지사
    • 충남지사
    • 천안지사
    • 대전지사
    • 세종지사

각주

  1.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http://www.koelsa.or.kr/wpge/m_46/company/company01.do

외부 링크

{{bottomLinkPreText}} {{bottomLinkText}}
한국승강기안전공단
Listen to this article

This browser is not supported by Wikiwand :(
Wikiwand requires a browser with modern capabilities in order to provide you with the best reading experience.
Please download and use one of the following browsers:

This article was just edited, click to reload
This article has been deleted on Wikipedia (Why?)

Back to homepage

Please click Add in the dialog above
Please click Allow in the top-left corner,
then click Install Now in the dialog
Please click Open in the download dialog,
then click Install
Please click the "Downloads" icon in the Safari toolbar, open the first download in the list,
then click Install
{{::$root.activation.text}}

Install Wikiwand

Install on Chrome Install on Firefox
Don't forget to rate us

Tell your friends about Wikiwand!

Gmail Facebook Twitter Link

Enjoying Wikiwand?

Tell your friends and spread the love:
Share on Gmail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Buffer

Our magic isn't perfect

You can help our automatic cover photo selection by reporting an unsuitable photo.

This photo is visually disturbing This photo is not a good choice

Thank you for helping!


Your input will affect cover photo selection, along with input from other users.

X

Get ready for Wikiwand 2.0 🎉! the new version arrives on September 1st! Don't want to wa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