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조공 만주부 위원 이종락 압래(朝共 滿洲部 委員 李鍾洛 押來), 장춘경찰에 톄포(체포)되어 신의주서(新義州署)로 인치(引致) : 중외일보(中外日報) 1930-08-03 석간 2면 9단
길림성 이통현(吉林省 伊通縣)과 장춘현 가륜(長春縣 哥倫[卡倫]) 방면에 근거를 둔 조선○○군 뎨구대장(第九隊長) 리종락(李鍾洛)은 국민부 수뇌부(國民部 首腦部)와 의견 상위로 동대장을 파면 당한 후 최근에는 길림성 조선 공산당 재건설 만주부 위원회(朝鮮 共産黨 再建設 滿洲部 委員會)에 가담하야 그 자금(資金)을 엇고저 지난 오월 이래 장춘시내 삼립정 금강관(長春市內 三笠町 金剛館) 조경근(趙敬根) 방에 잠복해 있다가 지난 육월 이십팔일 장춘서원에게 체포되여 금번 의주서(義州署)로 압송하게 되엿다더라.
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 (1953년 이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이전에는 50년)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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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는 저작권을 사후 70년보다 더 길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으며, 저작권 상호주의 또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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