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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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천연보호구역
(獨島 天然保護區域)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大韓民國의 天然紀念物)은 동물·식물·지질·광물과 천연보호지역으로 구분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연물은 한국 특유의 이름있는 서식지 및 생장지생장지·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온천·호수·도서, 학술적인 가치가 큰 나무,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중요한 화석 표본 등이다. 천연보호지역은 보호해야 할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일정 규역을 설정한다. 전라남도 홍도, 강원도 설악산, 제주도 한라산, 그 밖에 대암산·대우산·향로봉 등이 천연보호구역이다.
1933년 천연기념물 제도가 시행된 후 총 155가지가 지정되었고, 이를 1962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가 해제되었다. 2008년 천연기념물 명칭 기준이 바뀌어서 각 천연기념물의 공식 명칭이 크게 생장.
지정 목록
[편집]천연보호구역
[편집]같이 보기
[편집]참고자료
[편집]문화유산 (시도별·시군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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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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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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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향토유산 | |||||||||||||||||
유네스코 지정 유산 | |||||||||||||||||
미수복지구의 무형문화유산 지정은 이북5도위원회가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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